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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7 사회복지사 실습가능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습과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사회복지사 실습가능 기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취득방법

 

취득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무시험으로 관련된 교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취득과목은 총 14과목으로 이 중에서 13과목은 이론과목입니다.

이론과목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1과목은 실습과목으로 실습기준에 잘 갖추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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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사회복지사 실습가능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가능 기관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을

선택하시면 되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로느 장애복지론등을

선택하셔서 실습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을 선택할때에 또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습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습지도자의 경우 1급을 소지하시고 3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2급을 소지하시고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여야 합니다.

 

 

 

 

실습시간

 

실습기관에서 받아야 할 실습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120시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습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되기 떄문에 최대 4주정도의

기간을 잡고 실습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실습내용

 

실습기관은 분야가 굉장히 많기 떄문에 그 기관에 따라 업무도

다르기 떄문에 실습을 받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실습내용은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던지

업무일에 대해 보조역할을 하는 실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실습가능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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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발모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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