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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9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목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목 이수할때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여러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4과목의 취득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14과목중에서 13과목은 이론과목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과목은 오프라인 실습과목으로

현장에 직접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관련된 기준들을 갖추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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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목 관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기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법인 및 시설, 기관 및 단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상담소,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기준은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나,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실습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다른 실습지도자가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하셔야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습시간

 

학기중에 실습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시행 하셔야 합니다. 방학 중에 실습을 진행하실

경우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습생의 생활에 따라서 공휴일, 주말등을 이용하여

실습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완료

 

실습을 완료하시게 되면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실습일지, 실습종결평가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

실습기관분석보고서등으로 기관마다 양식과 양식이름이 다소

상이하기 떄문에 이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목 관련되어 있는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통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모발모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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